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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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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협력체계의 구축 가.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나.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망의 구축 가.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 가. 긴급개입구조 나.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4.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예방지원 가.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나.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5. 제3호 및 제4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목의 연구 및 조사 가. 지역 내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7.7.10.〉 ②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7.10.〉 1. 광주시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의료기관 7. 교육기관 8.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운

제7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7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의 위촉해임

제9조(운영위원의 위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 운영위원회 간사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시 아동·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7.10.〉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무

제11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제11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연대 운영위원 중 기관 또는 시설 소속의 운영위원으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주시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실무사례협의회장으로 한다.

제12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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