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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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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해공 민주평화상(이하 "해공 상"이라 한다)을 주최 및 주관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해공 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상부문과 수장자

제3조(시상부문과 수장자) ①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3ㆍ13〉 1. 평화통일 부문 2. 의정발전 부문 3. 글로벌리더 부문 ②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1명의 개인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수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13〉 ③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과 기관, 단체로 한다.〈개정 2020ㆍ3ㆍ13〉 1. 평화통일 부문: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개정 2020ㆍ3ㆍ13〉 2. 의정발전 부문: 민주주의 수호와 의정활동을 통한 정치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개정 2020ㆍ3ㆍ13〉 3. 글로벌리더 부문: 투철한 국가관으로 교육, 경제, 사회,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에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글로벌리더로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개정 2020ㆍ3ㆍ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본상과 부상

제5조(본상과 부상) 수상자에게는 본상으로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상자가 선정될 경우에 부상은 각 부문별로 수상자 수에 맞게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0ㆍ3ㆍ13〉

제6조 시상 시기

제6조(시상 시기) 해공 상은 매년 탄신일이 속한 해공기념주간에 시상한다.〈개정 2020ㆍ3ㆍ13〉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해공 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상요강, 시상금 등 해공 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ㆍ3ㆍ13〉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0.1.3> 2. 평산 신씨 종친회에서 추천한 회원 1명 이내 3. 평화통일, 교육, 경제, 사회,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개정 2020.1.3>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공 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제척·기피·회피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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