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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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는 운영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제6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9.4.1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12.>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위촉된 광주시의회 의원 및 시 공무원 <개정 2024.2.16.> ④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
제9조 삭제 <2019.4.12.>
제9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제9조의3(용역 · 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2.>
제9조의4(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