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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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광주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ㆍ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읍면동위원회) ① 읍면동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읍·면·동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동의 농민 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읍면동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거주요건 등을 심의한 후 시위원회(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⑥ 시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광주시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읍면동위원회 및 시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