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광주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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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광주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사업장에서의 노동환경, 불합리한 근무형태, 폭언·강요 등의 인권 미 준수 실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인간다운 노동의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의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 노동인권 관련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근로자 노동인권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근로자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평가에 대한 자문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 자문 7. 그 밖에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광주시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4. 청소년, 여성,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관계자 5. 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부서 담당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