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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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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광주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광주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밀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3. 같은 직종에 「숙련기술장려법」 및 다른 조례에 따른 명장 등에 선정되었거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4.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 추천

제4조(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소재 기업체의 장 2. 관내 해당직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 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광주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② 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도기와 자기공예는 제외한다)으로 한다.④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명장의 의무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광주시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 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후 관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않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8조 명장 선정 취소

제8조(명장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려금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10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명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2. 명장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직종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3.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직종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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