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4, 2021.9.24.>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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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4, 2021.9.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②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 2. 지역회의 위원으로서의 참여 3. 그 밖에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의 의견 제시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을 규정한 법령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1.4., 2021.9.24.>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6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과정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기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액은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4> [제목개정 2021.9.24.]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광주시의회의 당초예산 의결 후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1. 제18조에 따른 읍·면·동 지역회의 대표 각 1명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②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광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