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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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3ㆍ25〉 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ㆍ4ㆍ20〉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담당관ㆍ과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09ㆍ4ㆍ20, 2020ㆍ1ㆍ3〉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신설 2009ㆍ4ㆍ20〉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ㆍ1ㆍ3, 2024.12.16.〉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