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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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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읍ㆍ면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이음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이란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읍ㆍ면에 설치된 리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광주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 이음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제3조(이음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① 이음택시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의 신청을 받아 제7조의 광주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이음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2. 이음택시 하차를 위한 마을회관, 공공서비스시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소 등 거점(이하 “하차 거점”이라 한다)을 지정한 마을 3.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와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거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의 운행 횟수가 일 10회 이하인 마을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음택시 운행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이음택시 운행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마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제한다. 1. 마을대표자가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이음택시 이용률이 신청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운행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

제4조 이음택시 이용대상

제4조(이음택시 이용대상) 이음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이음택시 운행방법

제5조(이음택시 운행방법) ① 이음택시 기점과 종점은 이음택시 운행마을 및 다음 각 호의 거점으로 한다. 1. 마을에서 동일 읍ㆍ면의 하차 거점 2. 마을에서 인접 읍ㆍ면의 하차 거점 3. 마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하차 거점 ② 이음택시의 월간 운행 횟수는 마을별 회원으로 등록된 주민 수의 3배 이내로 하며, 사업신청서, 대중교통 운행 횟수 등을 반영하여 이음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월간 운행 횟수는 마을별 주민등록 인구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음택시 운행 시간은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④ 이음택시 전담 기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음택시 이용방법

제6조(이음택시 이용방법) ① 이음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음택시 운영 시스템에 배차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음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은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이용대상이 이음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음택시 운영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주민은 등록이 완료된 후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이음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음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이음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이음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광주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음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이음택시의 월간 운행 횟수 3. 그 밖에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 2. 광주시 택시 협의회 대표 3. 이ㆍ통장협의회 대표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택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대상 마을의 거주자로서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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