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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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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광주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창작하거나 활동하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목적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다. 1. 육성 및 발전 2. 행사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교류 4. 시의 위탁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과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4ㆍ13〉

제6조 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 등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 등 단체의 장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2021.6.28.〉

제8조 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총 등 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수행을 위해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수립 2. 전통의 계승 및 발전 3. 기반시설의 조성 4. 지역적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4ㆍ11ㆍ11〉 1. 문화ㆍ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문화ㆍ예술 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ㆍ10ㆍ5〉 ⑤ 그 직과 관련된 사업 등에 관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4ㆍ11ㆍ1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ㆍ11ㆍ11〉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ㆍ11ㆍ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안건의 작성 2. 상정안건의 설명 3. 위원회에 참석 및 보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심의안건 및 위원 다.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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