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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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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정 참여

제5조(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 수립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5조의2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제5조의2(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11.20〉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7.7.10, 2018.11.20〉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10조의 “광주시양성평등위원회”로 그 기능을

제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성희롱 방지조치

제7조(성희롱 방지조치)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5.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마련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제8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방지

제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가해자 및 행위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9조 양성평등주간

제9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0. 31.>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행사 및 홍보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3.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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