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 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물가조사요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급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불공정 행위의 지도

제8조(불공정 행위의 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제9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제12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