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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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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4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광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8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광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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