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갈등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ㆍ일반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갈등의 자율해결

제6조(갈등의 자율해결)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정책의 영향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제9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갈등 사안을 공론화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타협을 유도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갈등 당사자,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