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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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광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과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 신청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요가 분담금”이란 시설분담금과 수요가 부담 공사비를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5. “수요가 부담 공사비”란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100m 이내에 10가구 이하 지역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경우)으로 수요가가 공급을 요청하거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선 요청한 경우로서 사업자와 수요가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ㆍ조정한 공사비 중 수요가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6. “가스공급시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마을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3. 수요가 분담금 납부가 가능한 지역 4. 가스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 지역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수요가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가스 공급 설치사업을 위하여 마을별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별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의 신청 2. 보조금의 교부(지급) 신청 및 정산 3. 마을 자부담금의 관리 및 정산 ② 마을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미공급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마을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사용신청 내역서 4.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 분담금 산출 내역 5.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6. 마을별위원회 명의(대표자 명기)의 자부담금 예치 통장 사본 및 잔고증명서 7. 추진위원(장) 선출과 사업 정산 후 집행 잔액 주민 반환 방법이 포함된 마을별위원회의 정관 및 회의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4.7., 2022.8.24.>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 가스관련 유관기관 5. 기타 시장이 지명한 자 ④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 시부터 해당 안건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4.7.> ⑥
제11조 삭제<2021.4.7.>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