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광주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살아있는 흙과 녹색 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생활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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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광주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살아있는 흙과 녹색 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생활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3.15.>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4. “학습ㆍ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5. “텃밭 농장”이란 다음 각 호의 농장을 말한다. 가. “공공 텃밭농장”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도시농업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계획 등에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5.>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3.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15.>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기관 중 농업관련 공무원 2명 3.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3.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