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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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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조성ㆍ형성ㆍ건설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광주시 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ㆍ관리되지 아니하는 문화재 중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크고,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보존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1ㆍ11, 2016ㆍ4ㆍ6〉 1.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 등 문화적 소산 2. 무형문화유산 :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3. 기념물 : 패총ㆍ고분ㆍ성지ㆍ연지ㆍ궁지ㆍ요지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경승지로서 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거나 동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ㆍ광물ㆍ동굴 등 4. 민속자료 :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년중 행사 등에 관한 민속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 5. 근대문화유산 :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ㆍ11ㆍ11, 2016ㆍ4ㆍ6〉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 4.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 및 문화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3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④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목개정 2016ㆍ4ㆍ6]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ㆍ4ㆍ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ㆍ11ㆍ11, 2016ㆍ4ㆍ6〉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ㆍ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전체 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②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와 같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6ㆍ4ㆍ6〉 [전문개정 2014ㆍ11ㆍ11]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4ㆍ6]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 손상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6ㆍ4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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