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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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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4.12.29>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하 “도매업 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개정 2021.7.5.>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개정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 등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할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1.7.5.>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상인의 의견을 모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개정 2017.12.18.><개정 2019.7.1.><개정 2021.7.5.>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7.5.>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5.>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방향으로 장보기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1.7.5.>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상인 의견을 모은 다

제5조의2 화재공제사업 지원

제5조의2(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시장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5.> [본조신설 2019.7.1.]

제5조의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5조의3(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7.5.> [본조신설 2019.7.1.]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9.7.1.>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개정 2021.7.5.>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6.12.30>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한 개의 필지에 다른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5.>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21.7.5.>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6.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면적에 포함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1.7.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개정 2021.7.5.>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면적 중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개정 2021.7.5.>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면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1.7.5.>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개정 2014.12.29>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개정 2016.12.30><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19.7.1.><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개정 2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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