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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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울산중구가족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울산중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계변로 11(학성동)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