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 역할)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 상시 관리 2.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주소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제3조(방재단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 ⑥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방재단 단장(이하 “동방재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동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단장의 임기) ①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단장의 임기는 전임단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1. 방재단 단체대표 2. 동대표 3. 방재전문가 4.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② 회장은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단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회원의 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의결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집)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법 제66조 및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