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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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 상품을 말한다. 3. “관광두레”란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경영 형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5.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6.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전시·판매 7.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감면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9.5.21.]
제6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전철 등을 활용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명칭,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광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정보센터의 기능)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및 축제 등의 홍보·안내 2.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시티투어 등 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 배치 등) ① 관광정보센터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상담·안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1., 2024. 12. 30.>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정보센터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판매·운영 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