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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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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18., 2025. 1. 1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2명(감독1ㆍ코치1)과 선수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8.>

제3조 임용

제3조(임용) ①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입단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신규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서식) <개정 2022. 12. 23.>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22. 12. 23.>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여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부단장을 보좌하고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며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 업무 담당 팀장, 체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 1. 10.> ③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2. <삭제 2022.12.23.> 3.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사가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안건 내용 4. 기타 주요 안건 사항

제6조 인사기록관리

제6조(인사기록관리) 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제7조 서약

제7조(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증명 발급

제8조(증명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 10.>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 등급조정

제9조(등급조정)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경기성적 등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2. 1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경기성적 산정기준은 별표 1,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9. 12. 11.> ③ [삭제 2019.12.11]

제10조 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 2. [삭제 2019.12.11] 3. “수당”이란 가족수당,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9.12.11] 5. <삭제 2025. 1. 10.> 6.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1.>

제11조 연봉

제11조(연봉) 지도자 및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11.>

제12조 삭제 2019.12.11

제12조 [삭제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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