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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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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4. “의전용차량”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23., 2025. 1. 1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운행거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5.>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공용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수배정 등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조제목 개정 2023.12.28.]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형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차량교체

제9조(차량교체)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5.>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 7. 1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신설 2014. 7. 1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 1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제10조 차종ㆍ차형변경

제10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②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제11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장의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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