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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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시민, 지역, 단체 간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소통활동 2.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시민 숙원사업추진활동 3. 시민 간 또는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상충 해소 활동 4.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일 것
제4조(사업 계획의 제출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