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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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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음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3. 6. 15.> 2. “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3. 6. 15.>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9.25.> 5. “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9.25.>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군정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6.25) 1. 군정제안 : 음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제안(개정 2015.6.25) 2. 공무원제안 :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6.25) 4.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 5. 공모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개정 2015.6.25)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중인 것 또는 이와 구상이 유사한 것 <개정 2019.9.25.>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음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 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사회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9.9.25.>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9.9.25.> 7.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호에서 이동, 2019.9.25.>

제6조 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음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5.6.25) ② 제1항의 제안은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개정 2023. 6. 15.>

제7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서 보유 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 제출된 제안이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제10조 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15.>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음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음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명개정 2023. 6. 15.>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6.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 6. 1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 6.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음성군민(음성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 6. 15.> 1.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 2. 음성군 소속 사무관 이상 공무원 3. <삭제 2024. 12. 30.> 4. 그 밖에 군정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6. 15.>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3. 6.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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