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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한빛원전 현안 대응활동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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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한빛원전의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량 결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군민 대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한빛원전 현안”이란 정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할 것을 예정하는 것 중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말한다. ② “대응활동”이란 무안군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대정부 건의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화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 설치

제3조(전담부서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대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활동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군민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전 현안에 대한 군민교육, 캠페인, 서명운동 2.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 3.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4. 범군민 대응활동의 지역 연계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 5. 원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범군민 대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의 재원

제6조(지원사업의 재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한다.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적보고 및 정산

제9조(실적보고 및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ㆍ검사 등

제1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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