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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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24조·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가목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에 따라 무안군 여성농업인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과장, 농정과장(개정 2014.2.10)(개정 2019.4.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4.2.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2.10)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예산 편성 3.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군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3.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