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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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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24조·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가목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에 따라 무안군 여성농업인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과장, 농정과장(개정 2014.2.10)(개정 2019.4.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4.2.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2.10)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예산 편성 3.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군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제12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3.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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