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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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1> 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기업이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기업이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제3조(투자유치실무위원회)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11. 7, 2015.4.21., 2018.3.27.>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 당해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 2.「외국인투자촉진법」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실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⑥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제4조(민간전문가 채용등) ①조례 제8조 협력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②협력관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현금지원) ①조례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 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투자유치촉진지구지정) ①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울진군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울진군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10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종 공장이전 기준)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제11조(국내기업 지원대상) ①조례 제10조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이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신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②조례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기업에 대한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④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