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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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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용도·규모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의전용·특수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업무 특성에 맞게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관리부서”란 총괄관리부서와 직접관리부서를 말한다. 8. “총괄관리부서”란 공용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한다. 9. “직접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의 실제 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부서로부터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고성군이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고성군 공용차량의 용도·규모별 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 요청

제5조(배정 요청) ① 직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용도변경, 차량 교체 승인, 차량 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유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5조의2 용도변경·교환 승인

제5조의2(용도변경·교환 승인) ① 직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직접관리부서 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제5조의3 차량교체 승인

제5조의3(차량교체 승인) ① 직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규 차량으로 교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2022. 12. 30. 규 1256>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 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직접관리부서 전체의 기능·업무량·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2022. 12. 30. 규 1256>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된 차량정수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이체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개정2022. 12. 30. 규 1256> 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2022. 12. 30. 규 1256> ④ 외부로부터 양도·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은 차량은 인수하기 전에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7조 배정 제한

제7조(배정 제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종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2022. 12. 30. 규 1256>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② 임차차량은 교체하기 전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직접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규 1256> 1.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의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을 받아야 차량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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