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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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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2.11.28. 규 1078>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2. “ 대행업체”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3. “시공”이란「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2.11.28. 규 1078>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5.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6.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7.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8.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에 한함) 9.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제4조 지정기준 및 선정

제4조(지정기준 및 선정)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② 삭제<2008.5.28 규1011> ③ 대행업자 지정은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한 업체 중 지정기준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한 업체가 모집업체수보다 많을 때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설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5조 대행업자 수의 제한

제5조(대행업자 수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체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3천전마다 1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3천전 미만이라도 1개 업체를 둘 수 있다. <개정 82.6.10 규354,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이미 지정된 대행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신설 82.6.10 규354><개정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6조

제6조 삭제<2025. 1. 10. 규1279>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90.10.6 규615, 2008.5.28 규1011><개정 2012.11.28. 규 1078> ② <삭제 2012.11.28. 규 1078> ③ <삭제 2012.11.28. 규 1078>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2025. 1. 10. 규1279>

제10조 하자보수

제10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 전문개정 2025. 1. 10. 규1279]

제11조 공사착공 요령

제11조(공사착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1.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규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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