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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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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중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및 6ㆍ10항쟁 등 관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82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민주전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홀 2. 교육영상실 3. 야외광장 4. 교육실 5. 전시실(상설전시실, 다목적전시실, 지역특화전시실) 6. 수장고, 아카이브(전자사료열람실) 7. 그 밖의 편의시설 ② 민주전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 2.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3.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운영 5. 그 밖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능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민주전당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민주전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민주전당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민주전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에서 공연,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이하 “공연ㆍ전시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ㆍ전시회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전당의 시설을 대관하여 공연ㆍ전시회등을 개최하려는 자는 관람료 징수ㆍ반환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9조 시설의 대관 등

제9조(시설의 대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해당 시설의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1. 민주홀 2. 교육영상실 3. 야외광장 4. 교육실 5. 다목적전시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단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관료

제10조(대관료) ① 제9조에 따른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설의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대관료 감면

제11조(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2. 창원시와 민주화운동, 문화연구활동 및 사회교육 등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주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제12조 대관의 취소

제12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시설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대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한 경우 4.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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