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명칭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명칭 등) 의용소방대의 명칭ㆍ정원 및 관할구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등) ① 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정기모집을 상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의 임명 추천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임기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시ㆍ군별 남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임명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⑤ 의용소방대장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119안전센터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119안전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면직ㆍ해임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ㆍ해임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로 통지한다.

제5조 대장 등의 추천

제5조(대장 등의 추천) ① 대장 및 부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임하고자 하는 대장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진술 등

제6조(의견진술 등) 대장 또는 부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기한

제7조(의결 기한)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의결 절차

제8조(의결 절차)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의결정족수 등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위원회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또는 의용소방대의 명칭 2. 의결주문 3. 의결이유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담의용소방대

제10조(전담의용소방대)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운전자격자, 진압대원 등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익월 7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근무조에 편성되는 대원의 현장활동 능력강화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조 편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4. 근무 중 음주행위 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무점검은 소방본부장이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이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운영지도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조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이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경우 소방서장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ㆍ훈련 등

제12조(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을 받는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