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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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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개정 2024.12.30.) 2. 위촉직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및 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서·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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