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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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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4.2.1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 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7.30.조1985 개정 2010.12.20.조2003, 개정 2017.6.30 조2296) ②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0.조2003, 개정 2017.6.30 조2296)(개정 2019.4.8.)<개정 2023.5.30.>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30.> 1. 체납액 납부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제4조 지급한도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소속하에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개정 2023.5.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5.30.> 1.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개정 2024.12.30.)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3.5.30.>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2010.12.20.조2003)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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