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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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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개정 2022.4.12.) 2. 신ㆍ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단, 마을 경로당 신ㆍ개축은 제외한다)(개정 2020.12.7.) 3.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5.>

제4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4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하 ㆍ미등록 경로당ㆍ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5.30.>

제5조 운영의 공개

제5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② 회장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1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2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3호서식)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 운영실태 조사

제7조(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제8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8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

제9조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9조(프로그램 개발 보급)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생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2.20)(개정 2019.4.8.)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무안군의회 의원 3. 무안군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2019.4.8.)(개정 2024.12.30.)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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