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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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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계룡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2., 2023.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융자금”이란 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3.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액 중 중소기업 등의 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조제목 개정 2016.12.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6.12.30.>, <개정, 2021.7.12.>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개정, 2019.12.20.> 2.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3.6.30.>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6.30.> 2. 기금출납원: 일자리기업지원팀장 <개정 2018.12.31., 2023.1.25., 2023.6.30.> <개정, 2024.12.17.>

제7조 융자금의 추천

제7조(융자금의 추천)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금을 융자하도록 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은 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8조 융자추천대상

제8조(융자추천대상) 융자금의 추천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개정, 2023.6.30.> 가. 가동중인 제조업체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8조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개정, 2023.6.30.> 다. 시 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라. 일반건설업체(건축, 토목) 및 전기·통신공사업체로서 년간 3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2.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의 도·소매업 3.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개정, 2023.6.30.> 4.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6. 교육서비스업 7. 그 밖에 소상공인

제9조 융자추천자금의 종류

제9조(융자추천자금의 종류) 제7조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등의 운전자금 2. 중소기업 등의 시설자금 3. 그밖에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제10조 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① 융자추천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차보전 없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10., 2023.6.30.> ② 융자추천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조업: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 <개정, 2023.6.30.> 나. 일반건설업(건축·토목),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 <개정, 2023.6.30.> 다.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이·미용업, 세탁업, 그 밖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개정, 2023.6.30.> 2. 시설자금은 총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내의 5억원 이하로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2023.6.30.> 가.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구입자금 나. 공장(유휴공장 포함)건물 매입비

제11조 이차보전금

제11조(이차보전금)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에 대하여 제5조제1호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연리 3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제12조(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1/4분기 내에 융자추천자금의 총액, 추천한도액, 융자추천자금의 조건, 신청절차 등의 융자추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 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여 은행에 추천한다.<개정, 2019.12.20.> ④ 융자취급 은행에서 이차보전금을 청구한 때에는 시장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 ⑤ 그 밖에 융자추천을 위한 절차와 심사기준,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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