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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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란 계룡시와 사전협약이 체결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5.“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6.“설비투자보조금”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이 조에서“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7.“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7.12.29.>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산업과장, 도시건축과장<개정 2015.1.20. 2017.12.29. 2018.12.31. 2020.12.10. 2023.1.25.> 2. 위촉직 위원 가. 계룡시의회 의원 1명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다.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②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유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3.1.25.> <개정, 2024.12.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