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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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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2.20.>,<개정, 2021.12.30.> 3.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4. “지원”이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룡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3.12.11.>

제3조 귀농인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인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귀농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정산림과장, 건설교통실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1.20. 2018.12.31. 2023.1.25.> <개정, 2024.12.17.> 1. 계룡시의회 의원 2. 귀농관련 전문가 3. 농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4.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 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 보조

제10조(시설 보조) ①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후 수리하는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녀학자금 지원

제11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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