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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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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계룡시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 이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 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8.12.31. 2023.1.25.> <개정, 2024.12.17.> 2. 위촉직 위원 :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제12조(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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