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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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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8.20., 2023.1.25., 2023.5.10.>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전략기획감사실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룡시의회의원 1인< 2008.7.25.,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0.8.20. 2023.1.25., 2023.5.10.> <개정, 2024.12.20.> 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 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개정, 2023.5.10.>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5.10.>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5.10.>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5.10.>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23.5.1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5.10.> 1.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신도안”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2. 신도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도안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신도안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5.10.> ②위원회는 신도안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5.10.>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8조 품질관리원

제8조(품질관리원)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3.5.10.>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기술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 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신도안 사용지정내용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3.5.10.> 다. 신도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0.>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도안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0.> ②신도안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 ①신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1. <삭제 2014.12.22.>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5.10.> 3. <삭제 2014.12.22.>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3.5.10.> ③신도안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 대상자

제11조(신청 대상자) ①신청 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 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3.5.10.>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신도안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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