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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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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제주시인사위원회 및 서귀포시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8., 2016.2.11., 2023.7.14.>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 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삭제<2014.2.28.>

제4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3.12.11., 2019.2.8., 2023.7.14.>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7.14.>

제6조 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11., 2022.3.16., 2023.7.1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4.2.28., 2023. 12. 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제7조 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2.28., 2023.7.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3.7>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9.2.8., 2023.7.14.>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9조 응시학력

제9조(응시학력)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한다)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7> ②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④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7>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2.3.7., 2023.7.14.>

제12조 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6.2.11., 2023. 12. 29.>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3.7, 2013.7.17.>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2013.7.17.>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와 이해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 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와 시험위원에게 기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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