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5-0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문서" 라 함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로서 시·구·동에 직접 접수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에서 이첩 또는 이송된 민원문서와 산하기관에서 전달된 민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제3조 민원문서의 접수

제3조(민원문서의 접수) ①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제3조의2 민원문서의 이송·처리

제3조의2(민원문서의 이송·처리) ① 접수된 민원문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6.03.31〉(개저 2016.6.24) ②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처리부에 접수·관리하여야 하며「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공람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제3조의3 민원문서의 재분류

제3조의3(민원문서의 재분류) ①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이송받은 민원문서가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다라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03.31〉 (개정 2016.6.24) ② 민원심사관은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처리 주무부서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③ 재분류된 처리주무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재권자의 지정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1. 시 가. 동일 국의 과 간 : 해당 국장 (개정 2020.11.06) 나. 타 국의 과 간 : 제1부시장 (개정 2010.12.22) 2. 구 : 구청장

제4조 민원심사관

제4조(민원심사관)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1. 시 : 혁신민원과장 (개정 2003.06.10) (개정 2005.06.30) (개정 2012.10.10) (개정 2015.02.11) (개정 2022.10.31) 2. 구 : 종합민원과장 (개정 2003.06.10) 3. 동 : 동장

제5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5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 확인·점검은 본청·사업소는 감사관이 구·동은 구 행정지원과장이 실시한다.(개정2007.04.27)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6.6.24)

제6조 처리상황의 통보

제6조(처리상황의 통보)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문서를 처리한 즉시 민원문서 처리상황을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제7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제7조(처리담당자의 명시) 처리담당자의 명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04.27)

제8조 민원인의 정보보호

제8조(민원인의 정보보호) ① 정보보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② 민원인이 정보보호를 요청한 민원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③ 정보보호를 요청한 민원문서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팀장과 담당자를 각각 정·부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민원문서의 무단열람이나 무단복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관리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6.6.24)(개정 2020.11.06) ④민원문서의 보호기간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 사무별 업무성질에 따라 그 보호기간을 정하되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제9조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제9조(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①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는 시·구 민원실 및 처리주무 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04.27) ②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는 주요 민원에 대한 안내서·편람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복합민원의 관리

제10조(복합민원의 관리) ① 시장은 복합민원에 관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처리주무부서 에서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최종 처리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② 시장은 복합민원의 처리규정을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③ 복합민원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④ 과간의 업무협조는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되, 주무과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가 협조문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관과장이 후열한다. (개정 2007.07.0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