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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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읍시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개정 01. 5. 31>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11.08.10>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5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8.10>
제9조(감독자의 수당지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감독자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10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 인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경력 계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08.10>
제11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06.6.21>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6.6.21, 2019.11.15.>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