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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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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 급수공사 승인

제2조(급수공사 승인)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이후의 내부급수공사는 신고 및 승인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5.> 1.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제5호, 제7호를 위반한 자 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3조 관리번호

제3조(관리번호) ① 급수설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번호는 일제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급수시설신설대장

제4조(급수시설신설대장) 읍·면·동별로 급수시설신설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비 납부

제5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분할납부

제6조(분할납부) 조례 제14조제6항이나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3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가압료

제7조(가압료) 조례 제16조제4항에 의한 가압료는 1세제곱 미터당 13원으로 한다.

제8조 계량기 관리

제8조(계량기 관리) ① 계량기는 규격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을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보수반은 7일 이내에 고장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계량기 교체 급수시설은 교체 작업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교체일자, 신·구 계량기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계량기시설 봉인

제9조(계량기시설 봉인) 계량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 연결 부분 양측에 봉인하고 봉인 작업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

제10조(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 개인이 설치한 계량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폐전 및 급수중지

제11조(폐전 및 급수중지) <개정 2019.6.14> 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설비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케 하거나 신청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설비가 방치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한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 급수시설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급수중지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9.6.14>

제12조 업종변경

제12조(업종변경) ① 사용자의 업종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거나 검침원의 업종변경복명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 정례일 현재 전산시스템 상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침원의 복명을 접수한 월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③ 제1항의 신청 또는 복명을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 정례일에 확인 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업종변경신고서, 업종변경복명 또는 처리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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