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