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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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