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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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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장수읍장·천천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읍·면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변구역 내의 해당 마을별로 이장과 이장 외의 주민대표 각 1명 이상을 위원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심의·결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대상자 심의·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와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과 협의

제7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주민회의

제8조(주민회의)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간접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수립

제9조(사업계획수립) ① 읍·면장은 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법과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방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제10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1.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마을 안길·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라. 마을공동작업장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보급사업은 읍·면장 감독아래 마을주민대표(이하 “민간보조사업자”라 한다)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또는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기자재 3. 그 밖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조건 등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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