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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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9.3.11.)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팀장(담당팀장이 없는 과는 주무자) 나. 사업소(직속기관 포함)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과가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과 주무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자) 다. 의회사무과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 2. 읍 ·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업무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국과소에 있어서는 국과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삭제(1997. 7. 14)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차증) (2006.11.13 폐지)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