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조생양파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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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조생양파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 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2. “재배보고” 란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조생양파 재배농민이 파종 후 재배 면적과 지번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판매자” 란 재배농민이 도매시장으로 판매하고자 할 시 수탁하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추진단계별” 이란 재배보고, 가격하락, 최저생산비 지원의 단계를 말한다. 5. “도매시장 가격” 이란 전국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종자회사가 발표한 조생종 양파품종으로 하며 무안군 내에 재배한 것으로 한다.
제4조(재배보고) 조생양파를 파종한 농가는 파종 후 당해 12월말까지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농가별 재배면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농가 및 지원범위) 농업인중 조생양파를 330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하고 재배면적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저생산비(차액) 지원 범위는 농가당 최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6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무안군 조생양파생산비 조사위원회에서 매년 5. 10까지 결정 한다.
제7조(비용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무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무안소식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최저생산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은 도매시장 가격이 12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를 말한다. 2. 최저생산비 지원은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당 평균수확량 6,0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수탁판매자결정) 양파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관내 농협과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최저생산비 차액지급)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재배농가가 처분이 어렵게 될 경우 수탁판매자로 하여금 현지(통상거래) 가격이나 최저생산비로 매입토록 하여 재배농가 또는 수탁 판매자에게 그 차액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토록 한다.
제11조(지급예외) 수탁 판매자를 통한 판매가 아닌 농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차액)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조생양파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4.2.10)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5명(개정 2014.2.10) 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원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