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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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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개정 2023.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적립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3.27.>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12.06.15 조2075)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4. 그 밖에 무안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량원예과장(개정 2012.06.15 조2075)(개정 2024.12.30.) 2. 기금출납원 : 원예육성팀(개정 2019.4.8.)(개정 2024.12.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관리위탁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할 때에는 무안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4.2.10)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7명(개정 2014.2.10) 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원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6.15 조2075)(개정 2024.12.30.)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잉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그 밖에 군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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