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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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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와 더불어 지역순환사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이란 음성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9.11.15.> 2.“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이하 “음성 먹을거리” 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 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등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 체계를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19.11.15.>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4.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고려 해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11.15.> 5. “제휴(提携)먹을거리”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 먹을거리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음성 먹을거리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한다. 3. 음성 먹을거리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을거리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 기본방향 2. 먹을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먹을거리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 먹을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먹을거리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먹을거리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음성 먹을거리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실행

제5조(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신설·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위원회 설치 등

제6조(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 사용권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 등 인증에 관한 사항 4. 소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음성군 먹을거리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19.12.31.> 2. <삭제 2024. 12. 30.> 3.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장 <개정 2019.12.31.> 4. 음성 먹을거리 관련 생산자 단체 대표 <개정 2019.12.31.> 5. 음성 먹을거리 관련 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19.12.31.> 6. 음성 먹을거리 관련 소비자단체 대표 <개정 2019.12.31.> 7. 음성 먹을거리 관련 가공·유통분야 대표 <개정 2019.12.31.> 8. 음성 먹을거리 관련 지역사회단체 <개정 2019.12.31.>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재직하는 교수·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문개정 2019.12.31, 2023. 12. 29

제8조 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삭제 2023.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서기

제11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음성 먹을거리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먹을거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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